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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방법 (이혼 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제도)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
안전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이혼 시 비가입자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연금을 분할해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 가능 시기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매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대상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부존재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년 동안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중 3년 동안 별거했다면,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비율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1/2)씩 지급합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은 보통 이혼 후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매달 지급됩니다.
그러나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 (서명 가능)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서류
-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을 입증할 서류 (필요시)
마무리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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