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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실태조사 참여하기 (정부 24)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 2024. 7. 22(월) ~ 8. 26(월)까지입니다.

     

     

     

     

     

     

    2.  방문조사 : 2024. 8. 27(화) ~ 10.15(화)까지입니다.

     

     

     

    조사방식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정부 24 앱)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통해 진행됩니다.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한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를 진행할 때는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비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참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받지 못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1차 방문 시 조사원과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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