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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확인하기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LH 청년전세대출, LH전세대출로도 불립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3 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격에 해당됩니다.
만약 대학생인 경우에는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024년 월평균 소득(100%)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을 위해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LH에서 자격 검증 후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원가능주택
지원한도 금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위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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