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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유족연금 알아보기

케미오케이 2024. 8. 2. 06:5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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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무원 유족연금 알아보기

     

     

     

     

    공무원이 정년퇴임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경우, 오래 살 수록 수령 연금이 많아져

    이득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은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의 유족연금을 받게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사망 시 배우자 수령액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200만 원 받는 연금가입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연금은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 사망 시 배우자 기준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유족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혼인관계에 있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재혼한 배우자가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공무원 또는 연금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재혼,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무)보다 선순위이며,

    최근 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 순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자녀는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면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며,

    자녀의 경우 19세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종류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망 시 매달 연금액의 60% 수령하는 유족연금 이외에도

    그 외 유족연금들이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부가금

    2. 유족연금특별부가금

    3. 유족연금일시금과 유족일시금

    4. 유족보상금

    5.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연금 이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때, 유족연금은 청구할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급여수령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이 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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