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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형성)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형성)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19 ~ 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지원시기

     

    2024년 4월부터 신청

     

     

    신청방법(문의처)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최대 40만 원)  +  은행이자 5% (비과세)  +  원금의 100% 매칭 지원금 (비과세)

     

     

    지원시기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 (소집 해제)으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신청방법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 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 (14개)에

    가입신청

     

    (문의)  국방부 (☎ 02-3146-6544 ~ 5)  /  병무청 (☎ 02-3146-6123 ~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 ~ 34세 (수급자 · 차상위자는 15 ~ 39세)

    - 월 근로 ·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  수급자 ·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30만 원

     

     

    지원시기

     

    2024년 5월 1일  ~ 21일

     

     

    지원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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