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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바로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류로 이사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청년분들 이런 기회 놓치시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1. LH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일(2024. 6. 27)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입주순위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
2. 입주순위
3. 소득 · 자산 기준
신청기간
연 번 | 내 용 | 일 정 |
1 |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6. 27 |
2 | 신청접수 | 2024. 7월초 |
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7월중 |
4 | 서류제출 | 2024. 7월중 |
5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 9월중 |
6 | 게약 체결 | 개별안내 |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조건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중 시세의 40 ~ 50% 수준입니다. (보증금 100 ~ 200만 원)
임대기간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마치며
지금까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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