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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바로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류로 이사가 잦은 점을 고려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청년분들 이런 기회 놓치시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1.   LH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일(2024. 6. 27)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입주순위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2.  입주순위

     

     

     

     

     

     

     

     

    3.  소득 · 자산 기준

     

     

     

    신청기간

     

     

    연    번 내      용 일    정
    1 입주자 모집 공고 2024. 6. 27
    2 신청접수 2024. 7월초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7월중
    4 서류제출 2024. 7월중
    5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4. 9월중
    6 게약 체결 개별안내

     

     

    제공 :LH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조건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중 시세의 40 ~ 50% 수준입니다. (보증금 100 ~ 200만 원)

     

     

    임대기간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최초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마치며

     

     

    지금까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임대조건, 임대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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